제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실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법인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동 송금액이 홍보용 물품구입대금으로 실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3204심판(2002.06.15)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구4204심판(2009.02.0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