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1984.12.31 신설) ]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7.2.28>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