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요지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722심판(2008.06.27)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