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0078심판(2022.03.10)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