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은 그 실질은 위 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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