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요지
재개발주택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췄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분양권" 양도당시 다른주택 없으므로 비과세되며,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중1404심판(1996.12.31)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