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서0517심판(1999.05.31)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