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
요지
임대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하며, 주택임대권리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75심판(2008.02.20)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광2396심판(2014.08.18)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