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요지
질병치료, 취업,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기간은 취득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서0189심판(2008.05.26)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