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규정의 1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10.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1개월여 만인 2011.11.9. 전출하였으므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189심판(2008.05.26)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