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이 건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이상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939심판(2015.11.10)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773심판(2021.11.23)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추징 제외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