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12.28 개정)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28, 2016.8.11>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2016.08.11 개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015.12.28 개정)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