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41심판(2016.06.30)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취득세 등 추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48심판(2017.08.28)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61심판(2017.10.30)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