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 ②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 쟁점① - 청구인은 사인수증자로서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와 청구인들은 각각 별개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②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들은 ??????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의 상속인인 ○○○가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최소한 쟁점①판결일인 2015.11.12.부터는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782심판(2012.12.11)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소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36심판(2009.10.12)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 등록시 그 등록세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