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 등록시 그 등록세율(경정)
요지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만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증여를 원인으로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970심판(2017.11.29)①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 ②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