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사청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재결 취지에 따른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하에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소계상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486심판(2021.11.29)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51심판(2018.04.10)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6949심판(2023.09.07)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