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현금판매금액으로 기재된 쟁점금액은 통신사 등에서 청구법인과 수탁판매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2332심판(2022.10.12)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부6949심판(2023.09.07)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