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은 2020.5.4.이고 다음 날인 2020.5.5.은 공휴일(어린이날)이므로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2020.5.8. 사이의 기간은 2일(2020.5.6., 2020.5.7.)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세청 2020-법령해석기본-46, 2020.3.12., 같은 뜻임)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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