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은 2일에 불과하여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76심판(2017.01.2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96심판(2017.06.19)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67심판(2021.12.23)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