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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