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기준과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 중 일부가 증여당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596심판(2017.06.19)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