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된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8.1.31.로 쟁점주식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을 할 수 없는 점, 쟁점판결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상, 위 조항의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수정신고의 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