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
요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330심판(2008.10.31)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