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요지
착오송금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송금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