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동산을 취득(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734심판(2021.02.25)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60심판(2016.08.25)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설립자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768심판(2009.11.24)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