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배우자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11심판(2022.11.15)이 건 부동산을 취득(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