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조심 2016지330, 2016.4.12.,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2019.9.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구284)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802심판(2018.11.16)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30심판(2016.04.12)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0284심판(2019.09.09)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