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및 공범들이 각 00원을 투자(총 00원, 각 00% 지분)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지불하고 남은 수익금은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은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에 00원이 투입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AAA는 공범들과 수익금을 동일하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 BBB, CCC 역시 4명의 공범들이 수익금을 나우어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와 DDD는 수익금으로 각자 00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형사법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공동사업 지분 00% 포함)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0년 0개월과 추징금 00원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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