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누락분 산정 시 재공품 재고를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원재료, 상품, 재공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수불부에 기재된 원재료 및 재공품 원가에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무자료 매입 없이 장부에 기말재고의 계상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의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말재고자산 누락액이나 기초재고자산 과소계상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