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103조의52 에서 「법인세법」제98조 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3,2014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300심판(2016.12.27)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48심판(2016.05.0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471심판(2023.09.15)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