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7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48심판(2016.05.0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07심판(2019.08.28)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