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가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부2804심판(2010.04.19)(1)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동 금액의 일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20서1225심판(2021.12.07)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방화문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2639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