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방화문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AAA이 단순 하도급 형태의 위탁생산만 담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취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간의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AAA으로부터 기술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수취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209심판(2007.02.01)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