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
요지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300심판(2000.11.20)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