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
요지
일반과세자로 점포 임대업 영위하다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했으나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했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은 부당함(1999. 12. 31 개정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부1117심판(2000.07.22)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