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2서3930, 2012.11.12.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930심판(2012.11.12)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52심판(2019.04.01)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