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2.8.19.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03.12.30. 개정된 상증령 제49조 제5항은 04.1.1.이후 이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0498심판(2011.06.08)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인7388심판(2020.12.21)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