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요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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