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03.12.31.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점,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모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1중1607, 2001.1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 가격의 현저한 차이, 면적.위치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비교 대상토지로 적절하지 아니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607심판(2001.11.13)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인7388심판(2020.12.21)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