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01심판(2008.08.29)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지0341심판(2012.07.20)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99심판(2012.09.12)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90심판(2012.09.28)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278심판(2013.04.17)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498심판(2013.07.16)양도소득세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971심판(2014.11.1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