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동 사업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작업진행률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정도가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이는 만큼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거나 수령할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639심판(2006.09.01)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중1573심판(2010.05.24)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
  • 참조결정2007서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