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 여부(각하)
요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였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받은 사실도 있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069심판(2010.09.16)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10서2317심판(2010.09.16)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각하)
  • 참조결정조심2008서0602심판(2008.05.01)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