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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