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못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광2347심판(2011.11.15)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833심판(2012.09.11)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