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법원 판결과 처분청이 이 건 부가세를 과세처분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267심판(2007.07.1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