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ㆍ의원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증빙이나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507심판(2012.06.20)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에게 지급한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0267심판(2007.07.1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5서0440심판(2005.06.28)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