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에게 지급한 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쟁점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가정하에 쟁점용역대가를 원천징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당한 처분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쟁점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833심판(2012.09.11)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출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