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근거법률을 변경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084심판(2010.06.29)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0311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