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경정)
요지
부수토지를 양도한 시점의 기존 국세청 해석을 신뢰하여 토지와 주택의 최종보상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 2007년 귀속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667심판(2020.12.29)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