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요지
관련법령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종전 국세청 예규도 감면대상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60심판(2010.11.30)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신의·성실의 원칙(기각)
  • 참조결정2012부0415
  • 따른결정조심2012서4392심판(2012.11.30)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4568심판(2012.12.26)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325심판(2013.03.12)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0293심판(2013.04.0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4509심판(2013.04.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3113심판(2013.10.18)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